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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자체 무료신문배포행위,사전선거운동 해당』
입력
|
1997-10-31 21:15:00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원 등에게 자체 예산을 들여 무료로 신문을 배포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31일 경기 성남시가 신문 무료배포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통장 이외의 사람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또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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