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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항소심재판, 서울고법 형사수석부 배당

입력 | 1997-10-22 20:36:00


서울고법 수석부인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權光重 부장판사)가 김현철(金賢哲)씨 비리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됐다. 고법관계자는 22일 『김씨가 고법판사로 재직해오다 지난 2월 퇴직한 박현순(朴鉉錞)변호사를 여상규(余尙奎)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퇴직한 지 1년이 안된 변호사의 선임사건을 맡는 「전관예우 방지 특별재판부」인 형사수석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사건접수 후 20일 이내에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말쯤에 열릴 전망이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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