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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이하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키로

입력 | 1997-10-19 19:5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앞으로 과속방지턱은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 도로에만 설치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속방지턱의 표준 크기는 길이 3.6m, 높이 10㎝로 통과속도가 30㎞ 이하 속도에서는 차량충격이나 불쾌감이 없으나 이 속도 이상으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심한 불쾌감이 일어나는 구조로 설계된다. 〈정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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