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이경재(李敬在)의원 등은 15일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의원은 제안이유서에서 『서화 골동품의 양도에 대해 과세할 경우 문화 예술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현실적으로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원포착이 곤란해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만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화 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이 다시 유예된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