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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自,교보생명 「퇴직금 담보」관련 해약무효 신청

입력 | 1997-09-26 20:31:00


아시아자동차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금 5백22억원을 담보로 잡은 교보생명을 상대로 해약무효 분쟁조정을 보험감독원에 신청했다. 26일 아시아자동차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대출금 회수를 위해 아시아자동차측이 적립해둔 종업원 퇴직적립보험금 1천억원중 5백22억원을 해약, 단체보험으로 변경한 뒤 담보로 잡았다. 아시아자동차는 이 때문에 보험금을 인출하지 못해 퇴직 종업원 1백87명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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