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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외」영화 상영땐 5천만원 과태료…각의 의결

입력 | 1997-09-23 19:55:00


국무회의는 23일 「영화진흥법」시행령을 개정, 상영등급을 받지않은 「등급외」의 영화를 상영한 경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또 등급심사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거나 등급을 변조해 영화를 상영할 경우 상영일수 10일이내에서는 상영 1일당 영업정지 1일씩을, 11일이후에서는 1일당 영업정지 2일씩에 각각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새시행령은 아울러 영화의 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등급부여를 신청토록 하고 이 협의회는 등급부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되 그 결과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공연법」시행령도 개정, 종래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었던 객석 3백석 이하이거나 바닥면적 3백㎡이하인 영화 비디오 소극장도 공연법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규정, 공연장 관리를 일원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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