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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헌당규 개정]명실상부 「이회창黨」 만들기

입력 | 1997-09-18 20:30:00


오는 30일 열릴 신한국당 전당대회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당 총재직을 이회창(李會昌)대표에게 이양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강정책과 당헌당규가 새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미가 크다. 현재 이대표측은 정강정책과 당헌당규 개정의 지향점을 신한국당을 「이회창당」으로 바꾸겠다는 데 두고 있다. 새 정강정책과 당헌당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권력구조 변경문제와 집단지도체제 도입 여부다. 우선 대통령제를 명시한 정강정책의 권력구조 부분 변경은 당장 이번 대선에서 타후보와의 연대문제와 관련, 당안팎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당 지도부는 이 부분의 급격한 변경에 부정적이다.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이나 강재섭(姜在涉)정치특보는 『권력구조 변경을 전제로 한 정강정책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권력구조 부분에 손을 댈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범여권세력 결집과 타후보와의 연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차기정부에서의 개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즉 「대통령제」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금처럼 대통령제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못박지 말고 다소 유연한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 경선 직후 한때 거론됐던 집단지도체제 도입문제는 백지화되는 듯 했으나 이인제(李仁濟)전경기지사의 출마선언 이후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당장 이전지사의 출마선언에 따라 동조이탈 가능성이 있는 비주류를 묶어두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제를 도입, 경선후보였던 이한동(李漢東) 이수성(李壽成) 박찬종(朴燦鍾)고문과 민주계 중진 서석재(徐錫宰)의원 등 비주류 인사들을 당 지도체제에 포진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밖에 지난달 말 당안팎에서 파문을 일으켰던 「역사바로세우기」 삭제문제는 전직 대통령의 추석전 사면건의 파문과 함께 완전히 수그러들었다. 또 정강정책 중 금융실명제 관련부분에는 전면 보완을 시사하는 표현이 새로 들어가며 이대표가 제시한 「대통합정치」는 정강정책 전문에 담길 전망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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