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을 간 뒤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역의무기간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17일 해외유학생들의 병역의무 기피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이상 거주했다가 귀국한 경우 현재 만30세로 돼있는 병역의무기간을 내년부터 35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간 뒤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유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