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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부동산분쟁조정위 설치

입력 | 1997-09-14 09:08:00


경기 고양시는 일산 덕양구청에 각각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초 설치키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양 구청에 설치되는 이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와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 공무원 등 6명으로 구성돼 다음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 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부동산 중개업무 전반이다. 〈고양〓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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