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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출입회원 소지품 감시』…대전「마크로」약관 물의

입력 | 1997-08-31 10:08:00


대전주부교실은 오는 10월 대전에 오픈할 예정인 유통점 「마크로」가 회원약관에 소지품 검사를 명시한 독소조항을 삽입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주부교실은 청구서에서 『마크로의 회원약관(제16조 7항―동반자, 매장의 이용)이 「당사는 매장을 출입하는 분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 소비자 사생활 및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李淑子(이숙자)사무국장은 『소지품 검사조항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절도범으로 예단한 것으로 중대한 권익 침해 사례라고 보아 심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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