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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신규 무기도입시 공고키로
입력
|
1997-08-28 20:24:00
앞으로 해외에서 신규무기를 도입할 때 관보와 국방일보, 국방부 인터넷 등에 이 계획이 공고된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훈령인 「국방기획관리 기본규정」과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방위산업체들에 공정한 참여기회를 주어 공개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무기도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황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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