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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문 잡지 통신등 외국인투자 허용키로

입력 | 1997-08-28 20:17:00


공보처는 28일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발행인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OECD가입에 따라 △신문 잡지의 경우 오는 12월31일부터 자본금의 25% 미만의 범위내에서 △통신의 경우 오는 99년12월31일부터 25%미만의 범위내에서 각각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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