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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단체장 군정사업설명회 위법』
입력
|
1997-08-24 19:59: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24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현안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군정사업설명회를 읍 면별로 순회 개최하는 것은 직무상의 범위를 벗어난 선거법위반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남 화순군수가 지난 95년부터 매년 두차례씩 읍 면당 권역별로 3∼5곳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군정현안 추진실적 설명회」를 올해 하반기에도 열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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