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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 공무원 295명 자녀학자금 이중 혜택』
입력
|
1997-08-17 20:03:00
선대(先代)나 본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자녀의 학교공납금을 면제받는 공무원들에게 정부의 자녀학자금이 지급되는 등 이중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국가유공자로 자녀의 공납금을 면제받는 공무원 1천9백18명 가운데 2백62개 행정기관의 공무원 2백95명이 소속기관에서 지난 5년간 6억8천8백만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받아 온 사실을 밝혀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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