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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의원 무죄선고…외무부 문서변조 사건
입력
|
1997-08-12 20:38:00
서울지법 林鍾潤(임종윤)판사는 12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외무부문서 변조사건과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67·한보사건으로 수감중)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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