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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어음발행 부담금제 추진…「보험제도」재원마련

입력 | 1997-08-11 21:05:00


어음보험제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어음발행자가 일정액을 내도록 하는 어음발행부담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해주 중소기업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에 어음보험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어음보험기금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어음발행자가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어음보험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어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나 올해 어음보험기금이 1백억원에 불과하고 추가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청장은 『어음발행부담금 징수비율이나 실시시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달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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