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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대주변 「학교시설 보호지구」 해제 검토

입력 | 1997-08-04 20:34:00


서울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의1 서울대 주변 1백14만평에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시설 보호지구」를 해제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청은 최근 서울시에 『지난 70년대초 서울대 부근 1백14만평을 학교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그대로 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 첨단공장 등의 입주가 가능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서울의 경우 서울대 주변과 육사주변(60만평) 두곳에만 지정돼 있다. 이들 지구내에는 주거 준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일절 할 수 없어 재산권이 크게 제약된다. 관악구는 『학교주변 2백m 이내에 일정시설을 금하는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로도 유해환경 제한은 가능해 학교시설 보호지구는 실익이 없는 편』이라며 『더구나 서울대와 육사 주변에만 이같은 보호지구를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악구청의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해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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