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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유통기한 내년부터 자율화

입력 | 1997-08-04 20:34:00


이르면 내년부터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을 업체 스스로 정할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이후 난립했던 무허가업체들이 정리된데다 이미 유통기한이 자율화된 다른 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재 6개월로 돼있는 유통기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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