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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美뉴욕州,「외설」상표 맥주 판매금지
입력
|
1997-08-01 14:54:00
뉴욕州 법원은 가운데 손가락을 쳐든 개구리를 상표에 등장시킨 맥주의 판매를 금지. 가운데 손가락을 쳐드는 것은 미국에서 욕을 뜻하는 제스처로, 담당판사는 문제의 상표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제조처 관할자인 뉴욕주 당국이 판매를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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