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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통과 법안요지]13세미만 추행 非친고죄 규정

입력 | 1997-07-31 08:33:00


▼성폭력특별법중 개정법률안〓비속의 친족, 또는 의붓아버지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을 처벌할 때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까지 확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가중처벌하고 비친고죄로 규정.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대학교육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외국인이 기본재산권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理事)정수의 3분의2 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생활보호법중 개정법률안〓생활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노인 아동 임산부 근로능력상실자 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이들의 부양 간병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포함함.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의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및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각종 기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의 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법 시행 이전부터 가구별소유상한을 초과하는 주택을 지은 택지를 소유한 사람이 5년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당해 택지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정용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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