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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의「진로 처방」]회생가능 기업엔 살 길 제시

입력 | 1997-07-25 20:22:00


채권금융단이 25일 첫번째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인 진로그룹에 대해 제시한 처리방식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살리되 그렇지못한 기업은 제삼자인수 또는 청산절차를 거쳐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실기업은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로 시간을 벌면서 제삼자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주류였던 점에서 이번 진로 처리방안은 새로운 시도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원금상환이 일정기간 유예되더라도 과연 자구노력만으로 부실기업이 회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 협약 비가입 금융기관에 어음을 돌리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로 등은 앞으로 교환에 제시되는 어음을 자체적으로 막지못하면 당좌거래가 중지, 부도가 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금융기관은 혹(부실채권)을 떼려다 또다른 혹을 붙이는 꼴이 된다. 아무튼 「진로해법」은 대농 기아 등 부도유예협약으로 연명하고 있는 부실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 같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