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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20대여강사 실종사건 용의자 살인혐의 적용
입력
|
1997-07-22 08:59:00
학원강사 이창화씨 실종사건(본보 11일자 34면 보도)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李章洙(이장수)검사와 해운대경찰서는 용의자 이모씨(35·구속중)에 대해 살인혐의를 추가로 적용키로 하고 유전자감식을 통한 증거확보에 나섰다. 검경은 21일 학원강사 이씨의 친구 문모씨의 차에서 발견된 혈흔을 대검 유전자감식실에 조사의뢰하고 이 혈흔이 이씨의 혈액으로 확인될 경우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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