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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잠실 제2롯데월드 택지부담금 652억원 승소

입력 | 1997-07-12 08:06:00


서울 중구청이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에 대해 롯데측에 93, 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백52억원을 부과,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池昌權·지창권 대법관)는 11일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중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이 부지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있었음에도 건설교통부에 의해 허가가 제한돼 이 기간에 건축이 불가능했던 만큼 택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 판결로 롯데측은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90년 3월부터 개발의무기간 2년과 건축허가제한기간 2년을 합친 4년동안에 대한 택지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돼 92년도분 전액과 95년도분 일부에 대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