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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학생들에게 온라인송금 강요,고교생3명 영장

입력 | 1997-07-11 08:04:00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같은 반 학생들에게 용돈을 온라인 송금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C고 1학년 복학생 김모군(17·서울 마포구 염리동)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7월 『방학기간중에 용돈이 필요하다』며 40여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택은행 계좌번호를 적은 종이를 나눠주고 5천∼1만원씩 송금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지난달 교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에게 일일카페 티켓을 강매해 1백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