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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니 특성화고교 내년 허용…교육부 입법예고

입력 | 1997-07-01 20:11:00


디자인 골프 영상 자동차 등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다양한 형태의 초미니 특성화고교가 내년부터 설립된다. 1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교설립 관련규정은 교사(校舍)용 대지와 운동장 등의 최소면적을 엄격히 요구하던 것을 대폭 완화하고 특성화고의 경우 운동장이 없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소한 60명(학년당 20명)의 학생과 연면적 2백54평의 교사만 있으면 특성화고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입시학원인 정일학원이 디자인고를, 서부산직업학교가 자동차고를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영상미디어고와 골프고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