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이 최근 북한 동포돕기 성금 명목으로 모은 1만5천달러(한화 1천3백만원상당)을 적십자사가 아닌 재일 조총련에 전달한 사실이 검찰과 안기부 등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공안2부(申健洙부장검사)는 30일 회원및 시민으로 부터 모은 북한 동포돕기 성금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총련측에 해외 온라인 통장으로 송금한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시지부 사무처장 閔庚宇씨(32)를 국가보안법(편의제공등)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권한대행 李鍾麟씨(74)와 상임부의장 李天宰씨(66)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閔씨등은 지난 4월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북한동포돕기 성금명목으로 2천7백만원을 모은뒤 이중 1만5천달러를 지난5월 8일,19일과 6월 19일에 각각5천달러씩 3차례 일본 사꾸라은행 다카다노바바지점에 개설된 조총련산하 재일조선인 평화통일협의회 사무국장 李동기씨(65) 계좌로 직접 송금한 혐의다. 閔씨등은 지난4월 이후 송금문제등과 관련해 조총련 정치국 부장 朴용씨와 전화및 팩스등으로 50여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으며 朴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 2개은행에 개설한 閔씨와 범민련 남측본부 회원 최진수씨(34)명의의 계좌를 통해 남북한적십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조종련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閔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조총련에 보낸 성금은 자발적인 모금이었으며 성금을 조총련에 보낸 것은 범민련 북측본부에 이를 대신 전달해 동포돕기 성금으로 써 달라는 취지였다』며 성금유용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