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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파일]통산부, 民軍겸용기술개발 특별법 제정
입력
|
1997-06-27 19:41:00
통상산업부는 민간업체와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군 겸용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통산부는 국방부와 과기처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 오는 9월말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