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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관委,일반계좌로 코스닥거래 가능…규정고쳐 내달부터
입력
|
1997-06-27 19:41:00
다음달 1일부터는 증권사 증권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계좌를 트지 않고도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7일 관계규정을 고쳐 이같이 조치,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일반증권저축 등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투자대상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 또 코스닥시장도 3백여만명에 이르는 투자자들을 흡수함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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