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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판결]보안법 구속기간 50일 합헌

입력 | 1997-06-26 19:48:00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범과는 달리 최고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황도연 재판관)는 26일 서울지법 朴時煥(박시환)판사가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국보법 19조 위헌심판 사건에서 『국보법 19조가 규정하고 있는 구속기간 연장조항중 3조(반국가단체 구성), 5조(자진지원 등), 8조(통신회합), 9조(편의제공)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보장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보법 해당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달리 사실확인 및 증거채집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지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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