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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사업자단체 집단행동 엄단…과징금 최고 5억원

입력 | 1997-06-26 19:47:00


약사회 등의 반발에 밀려 단순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제도 도입을 사실상 유보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는 사업자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과징금부과, 검찰고발 등으로 강력 대처키로 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개혁 과정에서 사업자단체들이 회원사들을 부추겨 집단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사업자단체의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단체와 보조를 맞춰 탈법행위에 가담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도 최고 연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없을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사업자단체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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