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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물오염 물고기 떼죽음땐 원인제공자 징역 7년
입력
|
1997-06-25 07:50:00
다음달 1일부터 강물을 오염시켜 물고기가 2백㎏이상 떼죽음당할 경우 원인제공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24일 환경부가 제정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지하수 50t이상을 수질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사람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키로 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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