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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행위 본격 단속…대검,각지검에 지침시달

입력 | 1997-06-20 17:26:00


대검 공안부(周善會검사장)는 20일 15대 대통령선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선거일 1백80일전인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국 검찰에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을 시달하고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대검은 전국 52개 지검·지청별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 지역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선거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고 수대대상 정보는 신속히 대검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역선관위와 지방행정기관 선거부서,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각 청별로 선거사범 신고전화를 설치, 24시간 신고를 받고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수사체제를 갖추도록 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특히 ▲금품살포 및 각종 기부행위 ▲정당활동 빙자 불법행위 ▲불법·흑색 선전행위 ▲공직수행 편승 불법행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행위등 5가지 유형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주요 단속사례는 국내외 선심관광 알선·경비제공, 동창회 향우회 산악회 등 각종 모임서 음식물 금품 등 제공,자원봉사자 유권자에 대한 금품제공, 후보선출과정에서 정당활동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정당의 외곽조직 사조직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또 ▲후보예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지역감정 등을 선동·악용하는 각종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 ▲저서출판기념회 학위수여기념회 등을 통한 후보예상자 선전 ▲선전책자 배포및 신문 방송 PC통신 등을 이용한 선전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밖에 ▲공무원의 특정정당 후보지지 선전및 자치단체장 등의 기부행위 정당정책 홍보 ▲시도군정 보고, 의정보고 등을 빙자한 특정 후보예상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 선전 ▲행정조직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예상자에게 유리한 자료제공 또는 분위기 조성 ▲신문 등 언론매체에 단체 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추정케 하는 의사 표명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국당 대선 후보자 경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경선주자들 가운데 대의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행위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1일부터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경선 주자들의 금품제공 행위를 선거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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