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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사망 의경부모,한총련상대 2억 손배소

입력 | 1997-06-19 19:29:00


지난해 8월 한총련 시위현장에서 숨진 金鍾熙(김종희·당시19세·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상경의 부모들이 당시 시위지도부 10명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金秀一(김수일·52·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씨 부부는 아들 김상경이 한총련 사수대의 집단투석으로 숨진데 대해 노동력상실과 위자료 등 모두 2억6백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장을 냈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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