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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감독 체계 쟁점들]재경원-韓銀 끝없는 줄다리기

입력 | 1997-06-16 20:22:00


정부가 16일 발표한 중앙은행 독립과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음은 양측 주장. [한은의 감독기능] ▼재경원〓재경원의 감독기능을 완전히 떼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겼다. 한은의 은행감독권을 재경원이 빼앗자는 게 아니라 금융겸업화 추세에 대비, 금감위로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한은은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감위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요구권 △합동검사권 등을 행사하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한은〓금감위에 검사를 요청하더라도 인력사정을 들어 충분한 검사를 해주지 않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간접적 감독기능은 결국 개별은행의 부실 및 금융위기를 감지하는 중앙은행의 능력을 떨어뜨려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은행신용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어렵게 한다. [통화정책과 거시정책] ▼재경원〓한은의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의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연계장치가 필요하다.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에 의안제안권 및 재의요구권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연결장치다. ▼한은〓재경원장관이 의안제안권과 재의요구권을 갖는 한 재경원장관이 금통위 사무국을 통해 언제든지 의안을 제출, 금통위가 재경원의 일개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은총재 임기내 해임 가능] ▼재경원〓오일쇼크, 흉작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폭등 등에 의한 물가변동까지 한은총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한은의 통화정책으로 인한 과다한 물가상승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기준 마련에 시간이 걸리므로 당분간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한은〓물가상승 책임을 한은총재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침해한다. 또 한은총재가 물가안정에만 매달리면 거시경제정책과 조화를 꾀하기 어렵다. [한은에서 금통위 분리] ▼재경원〓현행 제도상으로도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통화신용정책이라는 정부 고유기능을 수탁받은 금통위가 상위기구가 되고 한은이 그 집행기구가 되는 것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타당하다. ▼한은〓금통위원과 소수의 사무국 직원만이 중앙은행의 정책입안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에 대해 의안제안권 등을 갖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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