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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과세저축 해지기준일 6개월로 변경

입력 | 1997-06-14 19:58:00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예금 및 신탁통장에 들었다가 저금을 제대로 안해 중도해지된 가입자들의 해지기준일이 변경되는 바람에 비과세저축에 다시 가입하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특히 이달중 다시 비과세 통장을 만들 때는 먼저 들었던 통장을 완전히 해지하고 가입해야 만기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해지기준 변경〓재정경제원은 최근 비과세저축의 중도해지 경과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기본저축금(분기당 3만원)미납으로 4월1일에 중도해지로 분류한 계좌들을 정상계좌로 되살렸다. ▼중도해지대상에서 되살아난 계좌〓모 시중은행의 경우 총 45만개 비과세저축(신탁 포함)통장 가운데 기본 저축금을 밑돈 11만계좌(24.4%)를 중도해지로 분류했다가 되살렸다. 은행별로 이런 계좌는 비과세저축 가입자 중 최소 20∼30%, 많게는 절반을 웃돈다. ▼4월이후 재가입한 고객〓4월에 통장이 되살아난 사실을 모르고 4월 이후에 다시 비과세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만기 때 비과세혜택을 못받는다. 작년 말에 들었던 계좌에 이어 중복가입으로 간주돼 뒤에 만든 통장은 이자소득에 16.5%의 세금이 붙는다. 은행들은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재경원에 두개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지만 관련법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강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