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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반-공공법인 법인세 차이 줄여라』 건의

입력 | 1997-06-11 19:58:00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28%인 일반법인과 25%인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이를 없애고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1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거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인세제 소비세제 등 세제분야 38건의 개선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또 노후시설 개체투자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를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현행10%)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업무용 비업무용 부동산 구분을 없애고 현재 일부조정에 그치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액 조정,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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