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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파일]건설 불법행위 업체 적발…건교부
입력
|
1997-06-08 19:58:00
건설교통부는 8일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를 계기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작년 한해 동안 건설기술 자격증 불법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아 △자격증을 불법대여한 기술자 25명 △사망한 기술자를 위장고용한 30개 업체 △이중취업자를 고용한 1백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자격증 불법대여 기술자에 대해 자격정지 및 취소처분을, 사망자 위장고용업체에 4천7백만원, 이중고용업체에 대해 2억2천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