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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자금세탁방지법 강력 반발

입력 | 1997-05-21 20:08:00


정부와 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으나 신한국당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금융실명제 보완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국당은 21일 정부가 제출해온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대해 『지나치게 사회정화와 사정위주로 돼 있으며 이중처벌과 금융거래 비밀보장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자금세탁방지법 입법방향 등을 보고할 예정이지만 정치권의 이견으로 예비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고위당직자는 『공무원 등이 뇌물 등을 받아 써버리거나 집에 두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금융기관을 통해 돈세탁하면 뇌물죄 등으로도 처벌받고 자금세탁방지법으로도 처벌받는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직자는 또 『금융기관이 일정금액이상의 현금거래기록을 5년간 보존하고 이를 검찰이나 국세청이 영장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융거래 비밀보장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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