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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의원 1萬3千명으로 확정…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입력 | 1997-05-21 20:08:00


신한국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고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마련한 대통령후보 경선관련 당헌당규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신한국당은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당헌당규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곧바로 대통령후보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당헌당규개정안 확정에 따라 각 경선출마자들은 금주 또는 내주초까지 경선참여를 공식선언할 것으로 보여 늦어도 내주초부터 신한국당은 본격적인 경선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신한국당은 李洪九(이홍구) 李漢東(이한동) 朴燦鍾(박찬종)고문 金德龍(김덕룡) 崔秉烈(최병렬)의원 李仁濟(이인제)경기지사 등 「반(反) 李會昌(이회창)대표」 진영이 요구한 전당대회 개최시기 연기 및 이대표의 경선전 대표직 사퇴문제는 앞으로 정치적인 절충을 통해 타결해나가기로 했다. 이대표는 당무회의에서 『대표직사퇴와 전당대회 시기문제는 당내 이견을 충분히 감안해 앞으로 대선예비주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당헌당규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전당대회 대의원정수를 5천인이내에서 1만3천인이내로 늘리고 △1차투표후 바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지구당선출 대의원정수를 각 7인에서 각 35인으로 늘리는 것 등이다. 이 개정안은 또 △시 도 및 지구당 선출대의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토록 하고 △대통령후보자 입후보시엔 8개이상 시도에서 각 50인이상 1백인 이하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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