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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 영장집행 직전 표정]『내가 구속돼?』

입력 | 1997-05-18 20:16:00


金賢哲(김현철)씨는 17일 오전 11시경 구속영장 청구사실을 통보받고 구속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어리둥절해 했다고 수사관계자들은 전했다. 수사팀이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지금부터 평소 수사관행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합니다』라고 통보하자 현철씨는 뜻밖의 사태에 놀란 듯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며 항변조로 반문했다는 것. 이에 검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은 알선수재죄에 해당하고 청탁없이 받은 활동비는 조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설명하자 현철씨는 『예? 제가 세금을 빼먹었다구요. 제가 무슨 회사를 운영했습니까』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검찰관계자는 전했다. 검사는 『대가없이 받은 돈도 1백50여 가차명계좌에 넣어 수십차례씩 돈세탁을 거친 것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세원(稅源)을 포착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며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현철씨는 『과연 법이 무섭긴 무섭군요』라며 「수긍반 냉소반」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 현철씨는 이에 앞서 이틀에 걸친 검찰의 밤샘조사를 받으면서도 전혀 자신의 구속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피의자들의 경우 검사의 신문강도를 보면 금방 자신의 구속여부를 감지하게 되는데 반해 현철씨는 주임검사인 대검중수부 李勳圭(이훈규)3과장은 물론 검사들이 돌아가며 혹독하게 신문했지만 전혀 감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 현철씨는 특히 조사도중 가끔 『이번 사건이 끝나면 2,3일 뒤에 소주나 한잔 합시다』라고 말해 수사검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그러나 현철씨는 자진출두한 피의자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조사시한인 48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며 검사들에게 『언제 나갈 수 있느냐』고 묻는 등 초조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려주자 『구속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검찰수사에 협조하러 온 것 뿐인데…』라며 『만약 검찰이 나를 구속할 줄 알았으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주임검사인 이과장은 『현철씨가 48시간에 걸친 신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스스로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며 『다만 아직도 현실이 아닌 환상속에 사는 사람처럼 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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