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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졸부 「세금 공포」…세금 적게 내면 「정밀조사」

입력 | 1997-05-11 20:09:00


앞으로 과소비를 일삼는 「얌체 졸부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각오해야 한다. 호화별장을 소유하고 골프장을 자주 찾는 등 돈씀씀이가 여간 아닌데도 세금은 쥐꼬리만큼 내는 사람들에게 국세청이 수시로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별 재산보유현황이 손바닥 보듯 드러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이 올해초부터 전면 가동돼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 숨겨놓은 금숟가락」까지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졸부들의 탈세는 그만큼 어려워질 전망. TIS는 금융자산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게 해주고 개인별로 여러가지 소득원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방식의 정밀세무조사는 종합소득세부터 적용된다. 오는 31일 마감되는 「96년도 귀속분 종소세신고」때 자녀유학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면서도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밀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때에도 신고내용과 재산보유현황, 소비수준을 대조 분석해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허문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