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8일 건설업자로부터 댐주변 골재채취권 허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前한국수자원공사 사장 李泰衡피고인(55)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李 前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독립산업개발㈜대표 蔡範錫피고인(47)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공무원 뇌물수수의 액수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죄의식은 심각히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치유돼야 한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6월 蔡피고인으로부터 대청댐등 전국 15개 댐주변 골재채취 사업권을 허가해달라는 청탁을 받은뒤 같은해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