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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토픽]美법원,女교도관 남자죄수 알몸수색 무방
입력
|
1997-03-27 19:55:00
교도소 여성교도관이 남자 수감자의 몸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목욕하는 장면을 감시해도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미국연방 상소법원이 지난 25일 판결. 제9차 연방 상소법원은 2급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수감된 케이스 소머스가 여성교도관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알몸을 수색하고 샤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인권유린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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