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腦死)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를 살아 있는 사람에게 이식하는 행위가 올해 안에 합법화된다. 정부는 18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그러나 법조계와 종교계 일부가 이 법률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뇌사판정은 뇌사판정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 엄격한 절차를 거쳐 하도록 했다. 또 사망한 사람의 장기를 떼내 이식수술을 할 때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 2인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가능하도록 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떼내는 행위도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장기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떼낼 수 있게 됐다. 법률안은 이밖에도 △뇌사판정과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 △장기기증자와 이식수술을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장기이식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기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뇌사판정에 교사 또는 방조행위가 있는 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