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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폐회]『현철씨 내달17일께 증언…TV생중계』

입력 | 1997-03-18 19:45:00


여야는 임시국회 폐회일인 18일 3당 총무회담을 갖고 金賢哲(김현철)씨 증인채택 등 한보사태 국정조사계획서에 합의했으나 야당이 안기부법의 재처리문제를 포함해 일괄타결을 주장,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현철씨가 국정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한보특위를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개입의혹 조사특위」로 바꾸고 증언도 국정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하고 안기부법도 이날 중 재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명칭변경과 안기부법의 재처리에 난색을 표명해 논란을 벌였다. 결국 여야는 특위 명칭은 변경하지 않되 현철씨의 증언범위와 관련, 인사개입 등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문 등에 대해 증언을 듣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기부법의 재처리문제와 관련, 여당은 재개정불가 입장을 고수해 이날 밤 늦게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보국정조사특위는 이날 3당 총무들이 증인과 청문회 생중계, 조사활동기간 등에 합의를 함으로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경부터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철씨는 내달 17,18일경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한보사태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는 17일 청문회 TV생중계문제를 집중 논의, 청문회를 조건없이 TV생중계 하는 한편 방송사에 「협조공문」을 보낸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보특위는 또 한보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金光一(김광일)전청와대비서실장과 崔炯佑(최형우) 金德龍(김덕룡)의원 등 23명을 증인 및 참고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신한국당 당직개편으로 공석중인 국회운영위원장과 통일외무위원장에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 鄭在文(정재문)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이날 투표에서 박의원은 재석의원 2백17명 가운데 1백86표, 정의원은 1백88표를 각각 얻었다. 〈정연욱·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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