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부,뇌사자 장기이식 합법화 추진

입력 | 1997-03-18 11:44:00


정부는 의학계와 종교계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종교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8일 「장기의 수요에 비해 공여장기가 절대부족, 불법적인 장기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법규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올해안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 효율적인 장기이식 관리제도를 확립하고, 특히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법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말 총리직속기구로 발족한 의료개혁위원회도 수차례의 논의 끝에 최근 뇌사자 장기이식의 합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자율성과 인도적인 정신에 바탕을 둔 장기이식 사업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면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할 경우 장기매매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면 올 상반기중 제정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뇌사판정을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기증의 요건과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 및 유족의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이식 사업의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장기이식 정보센터를 설립하고 ▲장기 기증자의 등록관리를 위한 장기이식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장기이식 의료기관 허가제를 도입하고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은 반드시 정보센터에서 이뤄지도록 해 장기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