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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道,공무원 기업방문 금지키로

입력 | 1997-03-18 09:10:00


[창원〓강정훈 기자] 경남도내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1년간 공무원의 불필요한 방문을 받지 않게 되며 제조업체 종사자들은 연간 8시간의 민방위교육을 면제받는다. 金爀珪(김혁규)경남지사는 17일 오전 발표한 「경제살리기 대도민 호소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남도와 시군의 3급(부이사관급)이상 공무원과 도 출연기관의 책임자들이 올 임금인상분을 반납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이어 『임금이 동결된 기업체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주택자금 학자금 융자를 주선해 주고 매월 한차례 중소기업 애로 해결 방문지도 민원반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동안 환경 식품 위생 소방 경찰 세무분야 공무원의 업체방문은 위법사실이 명백하거나 고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또 도와 시군의 3급이상 공무원 33명의 올 급여인상분(연간 2천3백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활용될 예정으로 4월부터는 4,5급 공무원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21일 오후 도청 도민홀에서 1천여명의 주민 기업체종사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제살리기 범도민대회」를 여는데 이어 25일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 반상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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