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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한이헌 前수석 한보특위「증인」 합의

입력 | 1997-03-18 07:59:00


[정용관기자] 임시국회 폐회일을 하루 앞둔 17일 여야는 국회 한보특위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미합의 증인 참고인 중 일부는 제외하고 일부는 채택하는 선에서 증인선정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金賢哲(김현철)씨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측이 소명자료 제출 등 「막판버티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완전한 합의는 하지못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현철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한보특위는 18일 총무회담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총무는 이날 현철씨의 청문회 증인채택에 명시적 합의는 하지않았으나 증인채택을 「전제」로 증언범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날 총무회담에서 한보특위를 「한보비리와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위원회」로 확대하고 안기부법과 연계해 재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은 난색을 표시했다. 한편 여야는 소위에서 李錫采(이석채)韓利憲(한이헌)전청와대경제수석을 비롯, 洪在馨(홍재형) 韓昇洙(한승수)전 재정경제원장관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들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신한국당 崔炯佑(최형우)고문 金德龍(김덕룡)의원, 金光一(김광일)전대통령비서실장,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지도위의장 張在植(장재식) 張永達(장영달)의원, 李性憲(이성헌)전청와대비서관, 沈大平(심대평)충남지사 등 20여명은 증인 참고인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여야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될 경우 오는 20, 21일경 당진제철소를 현장방문한뒤 10일간 관계기관보고를 받고 30일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의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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