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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공장 등록의무 면제키로…무허공장도 양성화 추진

입력 | 1997-03-17 20:16:00


[허승호기자] 다음달부터 상시종업원이 50인 이하이고 사업장면적이 5백㎡ 미만인 소규모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일반주택 등 공장이 아닌 건축물에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사업을 하는 무허가공장도 양성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여야간 합의돼 이번 국회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소기업의 범위는 상시종업원 50명이하, 사업장면적 5백㎡미만인 제조업체 또는 상시종업원이 30명 이하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체이며 유통업은 제외된다. 이런 소기업들은 앞으로는 공장등록의무가 면제돼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며 공해업체만 아니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