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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료 탄력요금제 13일부터 시행
입력
|
1997-03-12 20:10:00
철도청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에 한해 화 수 목요일에는 현행요금보다 10% 내려받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특별수송기간에는 10%를 올려받는 탄력운임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철도청은 그러나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6시이전까지는 현행요금을 적용하고 수송수요 분산을 위해 설 추석 등 특별수송기간의 직전, 직후 주말에는 10%를 올려받지 않기로 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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